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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 일부의 당사자에 대한 취하의 효력

재판요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당사자 전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그 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하고 그중 일부의 당사자로부터 또는 일부의 당사자에 대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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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4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624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각 기각한다. 다만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소외 1에게 배당할 것을 명한 6/26지분 부분을 "피고 7, 피고 13, 피고 14, 피고 11에게 각 21/351 피고 12에게는 18/351 피고 8, 피고 9, 피고 10에게는 각12/351 피고 15에게는 1/351의 지분비율로 배당할 것을 명한다"로 변경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중에서 경매 절차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5에게 각 4/26 피고 1에게는 2/26 피고 4, 피고 6에게는 각 1/26 피고 7, 피고 13, 피고 14, 피고 11, 피고 12,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5에게는 각 주문 제2항 기재 지분 비율에 의하여 배당할 것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7, 피고 13, 피고 14, 피고 11, 피고 12,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5에 관한 부분은 당심에서 1심 피고였던 망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에 의한 청구취지 변경에 인한 것임)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피고들 전원과 함께 별지목록기재 이건 부동산의 공유자라고 하여 피고들 전원을 공동 피고로 하여 이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1976.9.24.자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그 중 소외 1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그후 같은 피고는 1977.5.27.자 원심 제10차 변론 기일에 소환을 받고 출석할 때까지 이에 대한 이의를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건과 같은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 확정의 필요가 있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당사자적격을 갖는 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청구는 당사자수에 관계없이 1개의 청구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1개의 전부 판결에 의하여서만 종결되는 것이므로 그 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 전원으로부터 또는 일부의 당사자에 대한 소의 취하는 가령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1만에 대하여한 위 소의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위 각호증의 각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별지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4.9.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소송수계전 피고였던 망 소외 1은 위 소외 2의 장남으로서 그 호주상속을 하였고 피고 1은 그의 처 원고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그의 아들들이며 피고 4, 피고 6은 그의 출가녀들인 사실과 위 소외 1이 1978.11.10. 사망함에 의하여 그의 장남인 피고 12가 그 호주상속을 하였고 피고 7은 그의처 피고 8, 피고 10은 그의 아들들이고 피고 13, 피고 14, 피고 11은 그의 재가녀이고 피고 15는 그의 출가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은 위 소외 2가 사망함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5가 각 그 4/26. 피고 1은 그 2/26. 피고 4, 피고 6은 각 그 1/26, 위 소외 1은 그 6/26의 지분을 각 상속하였고 위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12는 그 18/351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각 그 12/351, 피고 7, 피고 13, 피고 14, 피고 11은 각 그 6/351, 피고 15는 그 3/351의 지분을 각 상속함으로써 위 부동산은 윈·피고등이 위 지분비율에 따라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것이고 원·피고등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에 관한 협의 없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 위 갑 제1,7,8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임야2필지 대지 및 도로 각 1필지로서 그 지목이나 위치가 각 상이하고 같은 필지에도 위치에 따라 가격의 고저가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도로인 (지번 1 생략) 및 대지인 (지번 2 생략)는 그지적이 17평 및 57평으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워 현물로 분할한다면 그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경매하여 그 매득금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피고 등의 위 각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 등의 지분 비율에 따른 위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의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등의 항소는 각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원심피고였던 위 소외 1이 당심에 이르러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 제96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석태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