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항소를 각 기각한다.
다만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소외 1에게 배당할 것을 명한 6/26지분 부분을 "피고 7, 피고 13, 피고 14, 피고 11에게 각 21/351 피고 12에게는 18/351 피고 8, 피고 9, 피고 10에게는 각12/351 피고 15에게는 1/351의 지분비율로 배당할 것을 명한다"로 변경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중에서 경매 절차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5에게 각 4/26 피고 1에게는 2/26 피고 4, 피고 6에게는 각 1/26 피고 7, 피고 13, 피고 14, 피고 11, 피고 12,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5에게는 각 주문 제2항 기재 지분 비율에 의하여 배당할 것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7, 피고 13, 피고 14, 피고 11, 피고 12,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5에 관한 부분은 당심에서 1심 피고였던 망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에 의한 청구취지 변경에 인한 것임)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