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 이사회의 1976.2.2.자 결의 무효확인 및 같은달 27.자 결의 부존재(예비적으로, 무효) 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이사회 1976.2.2.에 한 원고를 같은달 28.자로 영남대학교 교수직에서 면직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같은달 27.자에 한 원고를 영남대학교 교수직에서 의원면직한다는 결의는 부존재(예비적으로, 무효)함을 각 확인한다. 원고는 영남대학교 교수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