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경북 예천군 예천읍 갈구동 141번지의 1답 980평에 대한 공유지분 9분의 2에 관하여, 피고 2는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9분의 6에 관하여, 피고 3은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9분의 1에 관하여 각 1974.11.25.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주위적청구의 청구취지
주문 제3항중 "1974.11.25. 취득시효"를 "1954.11.25. 매매"로 바꾼 외는 주문 제3,4항과 같다.
【예비적청구의 청구취지】
주문 제3,4항과 같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