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채에 관하여 긴급명령에서 정한 거치기간 후의 상환금액은 물론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법정이자(월 1푼 3리 5모)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서 사채권자로부터 서면으로 최고까지 받고 그 후에도 여전히 지급을 거절한다면 피고는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여 조정사채의 분할상환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1,107원 및 이에 대한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1푼 3리 5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마산시 회원동에서 흥농기업공사라는 상호로 사료제조업을 경영하고 원고는 그 거래선이던 바, 11972.8.3.자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공포시행되자 원고는 동월 9. 기업인 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대여금 채권이 있다 하여 위 명령 소정의 사채신고를 하고 피고도 당일 위 목록기재와 같은 기업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채신고를 하여 이이동월 28.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목록기재의 원리금 합계 금 4,596,400원을 원금으로 하는 조정사채증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조정사채에 관하여 의 긴급명령에서 정한 거치기간 후의 상환금액은 물론이고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법정이자(월 1푼 3리 5모)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76.7.경 피고에게 서면으로 그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여 위 조정사채의 분할상환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채 신고당시 위와 같이 별지 제1목록의 제(1) 내지 (5)항까지의 채무 내역을 신고하고 그 조정사채증서까지 발생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것이고 그실 기업채무는 그중 제(1)항의 금 50,000원과 제(3)항의 원금중 금 130,000원, 제(5)항의 원금중 금 1,260,000원 합계 금 1,440,000뿐이고 그 제(2)항은 사료전도금으로 받았다가 소정사료를 불출하였고 제(4)항은 제(1)항과 중북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과연 기업인 피고가 위 기준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업채무가 얼마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피고가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 1969.11.25. 금 50,000원을 이자의 약정없이 변제기를 동년 12.25. (2) 1969.11.29. 금 30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를 동년 12.29 (3) 1969.12.22. 금 13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를 1970.1.22. (4) 1969.12.25. 금 50,000원을 이자의 약정없이 변제기를 1970.1.25.로 하여 각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위 대여금액을 각 액면금으로 하고 변제기를 각 지급기일로 한 피고발행의 당좌수표를 각 교부받고 또 (5) 1970.1.15. 금 1,26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는 동년 3.31.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달리 위 제(2)항의 수표는 사료전도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고, 제(4)항의 수표는 제(1)항의 수표와 중복된 것이라는 취지인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을 제4,5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채 신고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업사채원금은 위 인정금액을 합친 금 1,790,000원이나 원고는 1970.1.15. 대여한 금 1,260,000원에 관하여는 동년 5.19.자로 피고의 처인 소외 4로부터 그 소유 주택 1동을 금 250,000원의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사채 신고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업사채원금은 이를 공제한 금 1,540,000원이 된다고 할것인 바, 나아가 위 긴급명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조정사채 원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 1970.1.15.자 대여금 1,260,000원중 대물변제된 위 금 250,000원을 공제한 원금 1,010,000원에 대한 1970.1.22.부터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원리금의 1969.11.29. 대여한 금 300,000원에 대하여는 1969.11.30.부터 동 비율에 의한 원리금의, 1969.12.22. 대여한 금 130,000원에 대하여는 1969.12.23.부터 동 비율에 의한 원리금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사채 신고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정사채 원금은 위 대여원금 합계 금 1,540,000원과 이에 대한 별지 제2목록기재 계산표기재와 같은 이자 합계 금 1,365,832원을 합친 금 2,905,832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1969.1.7.부터 동년 6.19.까지 사이에 네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사료전도금조로 합계 금 1,236,200원을 지급받고 착오로 동 금액 상당의 사료를 이중으로 불출하였고 1969.1.1.부터 1969.12.31.까지 사이에 합계 금 515,832원 상당의 사료를 초과불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합친 금 1,752,032원 상당의 사료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위 조정사채금과 대응액에서 상계한다고 항쟁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반대채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사채원금 2,905,832원 및 이중 금 2,792,820(이자 약정이 있는 대여금의 원리금)원에 대하여는 1972.8.3.부터 완제일 이르기까지 위 긴급명령 소정의 이율인 월 1푼 3리 5모의 비율에 의한, 금 13,012(이자 약정이 없는 대여금의 원리금)원에 대하여는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