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1975.10.14.자 시민 1547.3-5510으로 원고에 대하여 수입면장 G-162호에 의하여 발급된 미등록잔여증명서에 의한 별지 제1목록기재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신청을 반려함으로써 기각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의 수입면장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