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6. 1. 22. 선고 76라3 결정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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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법 32조 소정의 경우 이외에도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재판요지
관할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32조 소정의 경우이외에는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참조판례
1970.1.21. 자 69마1191 결정(판례카아드 3825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4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1조(4) 782면)대구고등법원
제4민사부
결정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5가합1436결정)
이 유
이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상대방들이 항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75가합1436호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되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항고인의 이송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관할이 있고 없는 문제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항고인이 이 사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