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7. 4. 21. 선고 76노1416 판결 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

파기(자판), 징역 7년 등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습벽이 강도 습벽으로 이어지는가: 죄질의 차이와 상습성 판단의 한계

결과 요약

  • 원심의 상습특수강도죄 인정을 파기하고, 특수강도죄로 처단함.
  •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구금일수 65일을 산입하며,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특수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상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상습특수강도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특수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우발적인 범행이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의 습벽이 강도의 습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절도죄와 강도죄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강도죄는 타인의 생명, 신체, 생활의 평온 등 인격적 이익 침해 또는 위협을 요소로 하여 절도죄와 침해 법익 및 행위 태양 등 죄질이 다름.
  • 판단: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하여 바로 강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전과 중 특수강도죄 전과가 하나 있으나, 동기와 수단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과 유형이 다소 다름.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결론: 원심이 상습특수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수강도죄로 처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특수강도)
  •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 제55조 제1항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74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방해)
  • 형법 제35조 (누범)
  • 형법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참고사실

  • 피고인은 1969. 10. 20. 특수강도죄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의 범행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절도는 포괄일죄로, 특수강도, 무면허 운전,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특수공무방해는 각 별개의 죄로 인정됨.
  •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며,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절도죄와 강도죄의 죄질 차이를 명확히 하여 상습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단순히 재산 침해라는 공통점만으로 두 죄를 동일한 습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강도죄의 경우 인격적 이익 침해라는 추가적인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함.
  •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때,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침해 법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특히,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해당 전과의 동기, 수단, 유형이 현재 범행과 상이하다면 상습성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
  • 변호인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 현재 범행과 죄질 및 유형에서 차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습성 인정을 다투고, 이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판시사항

절도의 습벽이 있다하여 강도의 습벽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절도죄와 강도죄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으나 그밖의 침해법익행위의 태양등 그 죄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강도의 습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1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6고합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등산용칼 1자루(증제1호)와 나일론끈 1점(증제3호)을 몰수한다. 압수된 손목시계 13개(증제8 내지 20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전부가 사전에 음모, 예비하거나, 계획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과하였으나, 특수강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결과적으로 기수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도, 실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불안,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특수강도의 범행을 피고인의 상습성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 처단하면서 그 근거로 원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상습절도의 범행을 범한 사적과 범행의 수단, 방법 및 피고인의 4차례에 걸친 범죄경력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바, 절도와 강도의 죄는 다같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도취행위를 요건으로 하고는 있으나, 강도죄는 그외에 그와 아울러 타인의 생명, 신체, 생활의 평온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또는 위협도 그 요소로 하고 있어 절도죄와는 침해법익 및 행위의 태양등의 점에서 그 죄질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를 동질의 죄로 보아 절도의 습벽이 있다 하여 바로 강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의 전과사실중에는 1969.10.20. 특수강도죄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이어서 비록 같은 죄명이기는 해도, 이사건 특수강도의 범행과는 동기와 수단등에서 그 유형을 다소 달리하는 바가 있고, 강도의 전과는 그 하나뿐이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적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상습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는 특수강도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법원의 심리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수강도죄로 처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원심은 결국 사실을 오인하고, 상습특수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설시는 원판시 범죄사실 2항 첫머리의 "상습으로"와 증거부분중 위 범죄사실 2항의 상습의 점에 대한 것을 지우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절도의 점들을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 제330조에, 특수강도의 점은 같은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에, 무면허 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 제55조 제1항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같은법 제74조에, 특수공무방행의 점들은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의 각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판시 특수강도죄 및 특수공무방해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원판시 전과가 있어 누범이므로,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각 누범가중하고, 위 여러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의 형에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합가중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증제1,3호는 판시 특수강도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몰수하고, 압수된 증제8 내지 20호는 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각 환부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박준용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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