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청구취지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대연동 848의 2 대 125평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6.1.7. 접수 제79호로서 1944.2.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