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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계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 사례

재판요지

원고 송계가 그 계원들의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부락으로서의 사평동 동민들중 그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들로 조직설립되어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그 운영에 관한 규약을 가지고 이에 따라 1년마다 유사 2,3면씩을 선출하여 내부적 사무처리등에 당하게 하고 있다가 소제기에 앞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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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사평동 송계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6가합14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피고 1, 2, 3은 각 18분의 2 지분, 피고 4, 5는 각 18분의 1 지분, 피고 6은 18분의 6 지분, 피고 7는 18분의 4 지분에 관하여 1976.3.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사건 제소당시부터 원심 제3차 변론기일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출석하여 변론한 소외 1은 그 대표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송계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원래는 모두 임야였음) 및 경북 영양군 영양면 삼지동 산 2 임야 6정 8단 8무보등에 계원 가족의 분묘설치, 연료채취등을 목적으로 하여 1919년 이전부터 자연부락으로서의 사평동 동민들중에서 위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들로 조직 설립되어 이사건 부동산 및 위 임야등을 취득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고 계원의 가입, 탈퇴, 계원총회, 재정 및 재산관리, 내부적 사무처리기관등에 관한 규약을 가지고 그 규약에 따라 계원총회에서 1년마다 유사 2,3명씩을 선출하여 1년동안의 수지결산 내부적 사무처리등에 당하게 하고 있다가 이사건 소제기등 대외적 행위를 할 필요에 따라 이사건 소제기 이전에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 없었는 관계로 일반관례에 따라 계원총회를 소집하여 총계원수 33명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계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시 유사중의 한 사람이던 소외 1을 원고송계의 대표자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아무런 자료없다. 그렇다면 원고 송계는 그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정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규약을 가지고 내부적 업무집행자를 선정하여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가 대외적 행위의 필요에 의하여 그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이고 보면 이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소외 군오일 역시 적법한 절차에 선임된 대표자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은 본래 경북 영양군 영양면 삼지동 산5 임야 7정 1단 2무보의 단일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미등기 상태에서 임야대장상 피고들( 피고 1제외)의 증조할아버지인 망 소외 4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그의 장남이고 피고들( 피고 1 제외)의 할아버지인 소외 5가 상속을 원인으로 1934.3.1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접수 제101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자기앞으로 경료한 사실, 그중 3정 5단 3무 13보는 분할되어 1970.5.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37호로 1959.5.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5의 장남이고 피고들( 피고 1 제외)의 아버지인 망 소외 6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지고 다시 1976.1.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6호로 1975.1.30.자 상속을 원인으로 위 임야전부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비율에 따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들 앞으로 넘겨진후 그것이 분할되고 일부 개간되어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지번 지목 지적으로 나누어져서 피고들 앞으로 위와 같은 비율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제6호증, 앞서 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원고대표자 소외 7의 본인 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래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 송계 소유였는데 1920년 임야사정 당시 같은 송계원으로서 대표적 인물이던 위 피고들의 선대 망 소외 4 앞으로 임야대장상 명의신탁하여 두고 원고송계가 이를 관리하면서 사용, 수익하여 오고 있는 사실, 위 임야대장상의 명의에 터잡아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소외 5가 1957.11.2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소외 6이 이를 상속한 사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6이 1959.5.5. 소외 5로부터 위 임야 7정 1단 2무보중에서 분할된 임야 3정 5단 3무 13보를 매수한양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소외 6 앞으로 경료되어 있으나 당시는 이미 망 소외 6이 위 임야 전부를 상속한 이후이므로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도 상속재산임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망 소외 6이 1975.1.30. 사망으로 그의 처인 피고 1, 출가한 딸인 피고 4, 5, 호주 상속하는 장남인 피고 6, 차남인 피고 7, 출가하지 아니한 딸인 피고 2, 3이 그 재산상속인으로서 이를 상속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위 피고들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 각 기재는 반드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수증이라고 볼 수 없고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기재중 갑술년(1934년) 3.1.자 일기에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야세, 상속세를 원고 송계의 부담으로 한 내용의 기재가 있고 그후에도 임야세를 원고 계원들이 부담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5 앞으로 임야세가 부과되고 영수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을 제4호증(갑 제7호증에 관한 증명인 것 같이 보인다)의 기재 역시 앞서 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기재 및 증인 소외 2, 3, 1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중 개간된 부분에 대한 자료등을 원고송계의 수입으로 하여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 5의 이름으로 개간 허가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장송달로서 원고의 위 명의신탁에 대한 해지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3.5.( 피고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1976.3.4.)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그들의 상속분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안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