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피고 1, 2, 3은 각 18분의 2 지분, 피고 4, 5는 각 18분의 1 지분, 피고 6은 18분의 6 지분, 피고 7는 18분의 4 지분에 관하여 1976.3.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