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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행법규에 위배된 농지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농지개혁법시행전의 이건 농지의 소유자이던 피고가 동법시행후 비자경농지이던 이건 농지의 정부 매수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았다면 그후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건 농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환원된 지금에 와서 위 매매계약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판례

1976.10.26. 선고 76다 1329 판결

3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5가합19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진양군 지수면 청담리 589의 2 답 673평에 관하여 195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래 진양군 지수면 청담리 589 답 1,009평은 피고소유 농지로서 원고가 이를 소작하고 있었는데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자 원,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번잡한 분배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이를 매수하기로 하여 원고는 1951.2.9. 피고로부터 위 토지중 일부인 689평을 당시 정부상환곡을 기준으로 한 대금 구화 17,023환으로 하되 5년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매수한 후 즉시 인도받아 자경하여 오다가 1959.2.6. 위 대금을 완급하였는 바,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같은곳 589의 2답 673평으로 되고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자경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위 설시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농지가 비자경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당하고 원고가 이를 국가로 부터 분배받아 상환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강행규정인 농지개혁법 제25조제27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무효의 계약인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자경농지는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정부에 매수된 것인바, 토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이건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 성취되고, 이로 인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환원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 스스로가 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원고로부터 이미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마당에 다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는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지급이 없어 그때에 위 계약은 자동실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건 계약은 1951.2.9 체결되어 매매대금은 5년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인 1959.2.6. 동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인 5년후인 1956.2.9.까지 대금의 지급이 없으면 자동실효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건에서 그후 피고가 위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던가 달리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동기일에 대금이 지급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때에 당연히 위 계약이 자동실효되었다 할 수 없고, 앞서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는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1959.2.6. 동 대금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195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