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5.1.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00,000원, 원고 2, 4에게 각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