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75카4139 교부금 수령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이 1975.7.10.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신청인들의 패소부분과 이에 대한 같은 가처분결정을 각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기각한다.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