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가 1976.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1976년도 수시분 취득세의 부과처분중 선박 마마린 18호에 대한 세액 187,835원, 선박 마마린 31호에 대한 세액 돈405,993원, 선박 유반 1호에 대한 세액 돈167,156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4분의 3은 피고의 4분의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76. 6. 25. 원고에 대하여한 별지제1목록 기재의 1976.년도 수시분 취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