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197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1973년도 종합소득세 돈379,704원, 1974년도분 같은세 돈926,0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의 내용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2, 같은 을제1 내지 4호 각증, 같은 을6, 7호 각증의 각1 내지 4, 같은 갑제7, 8호 각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를 1973년 및 1974년도의 과세기간중 소외 재단법인 화쟁교원의 대표자로 보고 위 법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세법(1974. 12. 21. 법률 제2694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35조 , 그 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475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77조 및 법인세법(1974. 12. 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33조 제4항 , 그 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93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1973년도 위 소외법인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을 도합 돈15,634,600원(제1기분: 돈6,244,600원+제2기분: 돈9,390,0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에 소득표준율 60%를 적용하여 그해의 법인세 총소득금액을 돈9,380,760원으로 결정하고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 그 시행령 제9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결정된 법인세소득금액과 위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익금과의 차액 돈9,380,760원을 위 법인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이 인정상여 소득에서 기초공제액 돈180,000원을 뺀 돈 9,200,760원을 그해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소정 누진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을 돈4,160,418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돈108,486원을 합산한 다음 분류세액(원천징수세액) 돈3,889,200원을 공제한 잔액 돈379,704원을 앞서와 같이 원고에 대한 그해의 종합소득세액으로 부과, 고지한 사실, 위 같은 규정들에 의하여 1974년도 위 소외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도합 돈22,908,5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에 소득표준율 60%를 적용하여 그해의 법인세 총소득금액을 돈13,745,100원으로 결정하고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9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결정된 법인세소득금액과 위 소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익금과의 차액 돈13,745,100원을 위 법인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이 인정상여 소득에서 기초공제액 돈72,000원을 뺀 돈 13,673,100원과 그해 1월부터 8월까지 위 법인의 대표자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도합 돈1,200,000원에서 기초공제액 돈144,000원을 뺀 돈1,056,000원을 합산한 도합 돈14,729,100원을 그해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 여기에 소득세법 소정누진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을 돈7,201,005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다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돈264,574원을 합산한 다음 분류세액(원천징수세액) 돈6,539,568원을 공제한 잔액 돈926,011원을 앞서와 같이 원고에 대한 그해의 종합소득세액으로 부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우선 위 소외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앞서 본바와 같은 인정상여소득이 있을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1972. 9. 1.부터, 1974. 10. 1. 그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위 소외법인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이므로 위 기간중 원고에 대한 급여소득 내지 인정상여소득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소외법인이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세법상 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의 기간에 위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위 소외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은 있으되,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에도 원고는 여전히 등기부상 위 소외법인의 대표자로 존속하고 있었으니 위 각 사업연도의 인정상여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됨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사건에서의 쟁점은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인정상여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기간동안에도 그 법인의 인정상여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및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중의 인정상여소득이 위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면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어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의 지위를 회복한 1974. 10. 1.부터 그해 12. 31.까지의 잔존 기간동안에 원고에게 귀속된 인정상여소득 기타 근로소득이 원고에 대한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1) 비영리법인 관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영리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법인이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그 대표자인 원고에게 인정상여소득이 발생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대표자 직무집행정지와의 관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집행대행자가 그 법인의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위 소외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은 설령 그가 법인등기부상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등재되어 있다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 명목상의 대표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표자로서의 실질적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인데다가, 위 법법인세법이 규정한 인정상여처분제도는 법인의 실질적 직무를 집행한 자가 그 법인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써 발생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을 그 직무를 직접 집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인 1973. 1. 1.부터 그해 12. 31.까지와 1974. 1. 1.부터 그해 9. 3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앞서본 바와 같은 인정상여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같은 기간의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한 이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잔존 기간의 소득관계
소득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7조 소정의 소득금액이 그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되어 종합소득대상자로 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종합소득금액)이 돈300만원이상일 때에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1974년도의 1년에 걸친 과세기간중 원고에 대한 위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1974. 10. 1.부터 그해 12. 31.까지의 3개월에 걸친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이 위 액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1974년도 위 소외법인의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을 돈22,908,5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앞서와 같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고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을 돈13,745,100원으로 결정하여 이 인정상여소득에서 기초공제액 돈72,000원을 뺀 돈13,673,100원과 그해 1월부터 8월까지 급여금1,200,000원에서 기초공제액 돈144,000원을 뺀 돈1,056,000원을 합산한 도합 돈14,729,100원을 그해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같은 기간의 위 법인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이 돈16,54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7호증의 1, 2, 같은호증의 5 내지8 및 갑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반증 없으니, 위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돈9,924,000원이 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총소득금액)이 된다 하겠으며 그 금액이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9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으로 귀속되었다할 것이니, 결국 1974. 10. 1.부터 그해 12. 31. 까지 3개월분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은 위 1년분의 1/4에 해당하는 돈2,481,000원임이 계산상 뚜렷하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1974.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돈150,000원씩 도합 돈1,200,000원을 급여하였음을 전제로 여기서 기초공제액 돈144,000원을 뺀 돈1,056,000원을 원고의 급여소득으로 보고 이를 위 인정상여소득과 합산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위 급여금1,200,000원은 원고에 대한 위 같은 직무집행정지 기간중 법원이 선임한 위 법인의 직무집행대행자에게 급여된 것임을 피고소송수행자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니 위 급여금을 원고본인의 근로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3개월간의 근로소득은 앞서 인정한 인정상여소득 돈2,481,000원 뿐이고 따라서 이는 앞서 본 소득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니 원고가 종합소득세과세대상자임을 앞세운 원고의 위 3개월분에 대한 과세처분 또한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필경,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 것이나 부당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