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허부

재판요지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1976.3.27. 자 76마35-2 결정 1969.12.12. 자 69그19 결정(판례카아드993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179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73조(11)10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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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중소기업은행
피신청인
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주 문

이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1975.9.17.자 대구지방법원의 전화가입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전화가입권을 가압류하였는데 그후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1975.11.20. 75카3510호로서 가집행선고부 위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에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항소심판결이 있을때까지 위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한다고 함에 있으나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어 이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