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이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1975.9.17.자 대구지방법원의 전화가입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전화가입권을 가압류하였는데 그후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1975.11.20. 75카3510호로서 가집행선고부 위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에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항소심판결이 있을때까지 위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한다고 함에 있으나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어 이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