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각 항소와 피고 1, 2, 3, 4, 5, 17, 7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2, 3, 4, 5, 6, 8, 9, 17, 10, 11, 7, 12들은 연대하여 금 20,536,385원, 피고 13, 14 피고 15, 16, 18, 19들은 피고 1, 2, 3, 4, 5, 6, 8, 9, 17, 10, 11, 7, 12들과 연대하여 피고 13은 금 2,416,045원, 피고 14는 금 1,208,022원, 피고 15은 금 2,416,045원, 피고 16은 금 7,248,135원, 피고 18은 금 4,832,090원, 피고 19는 금 2,416,045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6, 8, 9, 17, 10, 11, 7, 12들은 피고 1, 2, 3, 4, 5들과 연대하여 금 20,536,385원, 피고 13, 14, 15, 16, 18, 19들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 13은 금 2,416,045원, 피고 14는 금 1,208,022원, 피고 15은 금 2,412,045원, 피고 16은 금 7,248,135원, 동 송경환은 금 4,832,090원, 피고 19는 금 2,416,045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1, 2, 3, 4, 5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7, 17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동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