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본건 소송은 1975.12.24.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이건 기일지정신청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면 합천동 669의 13 대 213평중 별지도면표시 호, 유, 히, 흐, 호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9평 및 같은동 668의 14. 대 144평중 같은 도면표시 효, 호, 흐, 후, 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평에 관하여 1953.1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