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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일의 해태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재판요지

피고 합천군이 이 사건 1975.12.3. 10:00 및 그달 24일 10:00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경상남도로부터 1975.12.1.자 하달된 경남 비계 911-315호에 의하여 그달 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주관의 전시행정수행을 위한 을지연습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피고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변론기일에 출석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써는 민사소송법 241조 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5.3.23. 선고 64다1828 판결(판례카아드 183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41조(10) 9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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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합천군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5가합166 판결)

주 문

본건 소송은 1975.12.24.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이건 기일지정신청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면 합천동 669의 13 대 213평중 별지도면표시 호, 유, 히, 흐, 호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9평 및 같은동 668의 14. 대 144평중 같은 도면표시 효, 호, 흐, 후, 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평에 관하여 1953.1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기록에 의하면, 당심의 1975.12.3. 10:00의 제1차 변론기일 및 같은해 12.24. 10:00의 제2차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는 각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변론조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항소는 당사자쌍방의 2회이상 변론기일의 해태로 말미암아 민사소송법 제378조 ,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대통령훈령 제40호에 의한 충무계획기본지침과 경남비계 911-315호에 의하여 경상남도 주관의 전시행정수행을 위한 을지연습의 실시로 인하여 1975.12.24. 10:00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는 바, 피고의 위 기일해태는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건 기일지정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경상남도로부터 1975.12.1.자 하달된 경남비계 911-315호에 의하여 같은해 12.5.부터 그달 26.까지 자체 을지연습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연습의 실시로 피고본인(당시는 소송대리인 없이 피고 본인이 소송수행하였음)이 위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피고로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위 변론기일에 출석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고, 본건 소송은 피고의 항소취하의 간주로 종료한 것이므로 당원은 그 뜻의 종국판결을 하는 것이며,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