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반소청구취지확장에 따른 반소원고(피고)의 반소피고(원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반소청구취지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70.5.18. 등기접수 제3800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반소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1.7.18. 등기접수 제2776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당심에서 청구취지확장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본소, 반소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