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금 570,753원 및 이에 대한 1975.2.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넘는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600,000엔과 한화 2,550,000원 및 그 중 일화 600,000엔에 대하여는 1973.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한화 2,550,000원에 대하여는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일화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한화로서 금 895,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반환하라, 만일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금 635,000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돈 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과 (2)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반환하라, 만일 그 반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돈 63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