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0의 6,7 지상 목조아연즙 2층건 영업소 1동 건평 1층 40평, 2층 40 평중 별지도면 1층 (라)표시부분 방3간. 부엌1간, 식당 1간등 건평22평 및 2층 (바), (사), (아), (자), (차), (파), (하)표시부분 방7간을 명도하고, 1974.1.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위적청구: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0의 6,7 지상목조 아연즙2층건 영업소 1동 건평 1층 40평, 2층 40평중 별지도면 1층 (라) 표시부분 방 3간, 부엌1간, 식당 1간등 건평 22평 및2층(바), (사), (아)표시부분 각 방 건평 2평을 명도하고, 2층(차), (카), (파), (하) 표시부분 각 방 건평 2평에서 퇴거하고, 2층 (자), (차), (카), (타), (파), (하) 표시부분 각 방 건평 2평을 철거하고, 1974.1.1.부터 위 명도 및 퇴거완료일까지 월 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주문 제1,2,4항과 같다
피고: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