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35,873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23,273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13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희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