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1.12.23.자 액면금 950,000원 및 액면금 1,925,000원의 각 징발보상증권을 지급하라.
만일 위 징발보상증권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경우에는 금 2,97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등은 주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등에 대하여 부산시 동래구 광안동 742의1 대 62평 9홉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1972.1.17. 접수 제1650호로서 한 1971.12.23.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주문 제3항이하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