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463,500원 및 이에 대한 1974.3.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것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1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것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약칭한다)는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약칭한다)에게 금 10,463,500원 및 그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6푼2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463,500원에 대하여는 1974.3.2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반소청구취지)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1971.12.15.자 대여금 4,000,000원 및 같은달 22자 대여금 6,000,000원의 각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및 반소청구취지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