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게 함과 교환으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5.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금 100,000,000원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게 함과 교환으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1974.6.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한 본소소송비용 및 반소소송비용 모두를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주문 2,3,5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소소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반소원고)는 반소청구취지로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한 1974.8.12. 부산지방법원 등기접수 제34357호, 동년 5.25.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4.7.3. 동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33426호, 동년 6.20.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소송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를 더 보태는 것 외에는 원고의 청구취지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