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중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과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본심판 및 반심판에 관한 비용 모두를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본심판청구취지 및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항소취지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은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에게 동거에 이르기까지 매월 돈 103,000원을 부양료조로 지급하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반심판청구취지 및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