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는 원고들에게 금 11,489,200원 및 이에 대한 1974.5.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원고들과 피고 2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은 본위적청구로서, 원고들에게 피고 2는 마산시 (주소 1 생략) 사사지 31평 1홉 및 (주소 2 생략) 사사지 86평에 대한 1970.3.23.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접수 제3991호로서 된 1970.3.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는 전기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관한 같은법원 1965.6.30.자 법정화해조서 및 1965.9.8.자 같은법원 위 화해조서 화해조항경정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가 만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할 시에는 같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4,4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들은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외에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는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중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