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서 염소 1두와 교통비 및 치료비만을 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서가 작성된 날은 사건 사고발생익일로서 원고는 당시 중상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포기의 의사표시는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다.
1967.10.31. 선고 66다2472 판결(판례카아드 213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11)521면, 1973.7.24. 선고 73다399 판결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3가합23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3.4.25. 20: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무시 중앙동 제일은행앞 노상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거리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전 질주하다가 마침 그곳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서 약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후두골, 좌측선상골절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심양면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 나온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따르면 이건 사고발생당시 원고는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면서 도로의 좌편을 벗어나 중앙선 가까이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지도 아니한채 서성거리다가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받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건 사고는 피해자인 원고 자신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과실은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킬만한 것이 못 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만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일체와 염소 1두 대금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그 치료비 및 염소 1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2가 1973.4.26 이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서 염소 1두와 교통비 및 치료비만을 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나 한편, 위에 나온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이중 증인 소외 4의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합의각서가 작성이 된 날은 이건 사고발생 익일로서 원고는 당시 중상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그러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에 나온 을 제1호증만으로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이유가 없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가 있기전에는 15마력의 발동선으로 장어잡이, 멸치잡이를 하며 매월 공과금을 제외하고 금 70,000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1973.4.25.부터 현재까지 위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1973.4.25.부터 1974.4.25.까지 매월 금 70,000원씩으로 계산하면 금 840,000원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사고발생에 가공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불의에 당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상의 고통이 심대하였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정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만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 발생의 경위,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생활정도와 가족상황 그리고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 및 이건 사고에 있어 원고자신의 과실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금 450,000원과 위자료 금 50,000원을 합친 도합금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