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086,296원, 원고 2에게 돈 886,296원, 원고 3에게 돈 2,058,888원, 원고 4, 5에게 각 돈 1,472,59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1.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