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3,749,626원, 원고 3, 4에게 각 돈 500,000원, 원고 1, 원고 5, 원고 6에게 각 돈 1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71.8.13.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육군 제5관구 사령부 소속 육군소령 소외 1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생략) 1/4톤 차량이 1971.8.12. 19:30 대구시 중구 중동교 노상에서 원고 2를 들이받아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7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의 감정결과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의 소외 1은 당시 운전병이 아니면서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같은 차에 다른 장교 2명을 태운채 시속 40km의 속도로 앞서 말한 교량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길넓이 14m의 20도 가량이나 경사진 곳으로 바로 교차지점이어서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심한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낮추어 서행하는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2의 우측 후두부를 차량의 좌측 후엔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뇌좌상등의 상처를 입혀 같은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지보증 환자가 되게하여 노동능력 60% 정도를 상실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나라는 위의 소외 1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같은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에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원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1964.10.23.생의 건강한 남자임이 인정되어 그의 평균여명이 54.88년으로서 장래 성장하여 군복무를 마치는 23세부터 55세까지 한달에 25일간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법원에 현저하거나 경험칙에 의하여 명백하고 현재의 농업노동 임금이 남자에 있어서 하루 850원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같은 원고가 노동장애로 입은 장래의 수익상실을 현재에 있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중간이자를 공제한 그 상실액의 현가는 1,949,775원=858×25×12×(2470174201-1207693133)×60/100이 되는 바,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같은 원고나 당시 만6세인 같은 원고를 감호할 부모들인 원고 3, 4등에게도 교통이 빈번한 교차지점 도로상을 함부로 횡단하는 것을 막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1,52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고 앞서나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원고 2의 조부, 원고 5는 그의 누이, 원고 6은 그의 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의 부모인 원고 3, 4와 함께 이 사건으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짐작되고 따라서 그들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이상에서 나타난 상해의 정도, 과실유무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2 본인에게 300,000원, 부모인 원고 3, 4에게 각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이 이사건 사고후 원고 2에게 치료비 150,000원, 위자료 150,000원을 변상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점에 관한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과 간에 위 피고주장과 같은 약정이 된 것임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인이 이사건 불법행위의 가해자로서 원고들에게 부담한 배상채무와 나라가 위 가해자의 사용주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그 어느 하나와 피해자간의 화해약정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위 소외인과 원고들간의 화해는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인 원고 2가 만족을 얻은 돈의 한도에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밖에 없다.
이리하여 피고는 원고 2에게는 위에서 인정한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820,000원에서 소외 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00,000원을 뺀 1,520,000원 한도내에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위 인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그외의 원고들의 청구부분은 이유없는바, 이상과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 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