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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에 있어 본안소송의 의미

재판요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가처분취소신청에 있어서 가처분사건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은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그에 따른 본안소송의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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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1 외 8인
피신청인, 피항소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26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사이의 대구지방법원 72카1974 부동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1972.5.16.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신청인의 신청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1972.5.16.에 "피신청인등(이건 신청인등)은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양도, 임차권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주문기재의 가처분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집행된 사실 및 피신청인이 1972.8.1.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72가합687호로서 피신청인의 전신인 학교법인 청구대학이 신청외 1을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인 1 및 망 신청외 2(신청인등의 피상속인)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신청인명의로 이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73.3.21. 신청외 1과 신청인 1 및 망 신청외 2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외 1이 피신청인의 전신인 위 학교법인 청구대학을 대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로 피신청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1973.4.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등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인 위 72가합687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가 위와같이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가처분결정은 결정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은 전시 청구대학이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만일 그 소유자들이 학교에서 이를 매수한다는 정을 알게되면 부동산의 가격을 고가로 요구할 위험성이 있음을 염려하여 당시 위 청구대학부설 직물실습공장을 경영하던 신청외 1을 표면에 내세워 마치 신청외 1 개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위 72가합687호 사건에서 신청외 1이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매수한 것으로 법률적 구성을 하여 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이러한 법률적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지실하고 위 소외 취하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등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그대로 소송이 진행된 결과 앞서본 바와 같은 실체적 이유로 위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위와같은 패소판결이 있은후 1973.7.11. 신청인등 및 신청외 1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73가합622호로서 신청외 1이 1966.9.2. 위 부동산을 신청인인 신청인 1 및 망 신청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을 같은날 피신청인이 위 신청외 1로부터 이를 매수 내지 인수 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1을 대위하여 신청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을 위 신청외 1 앞으로 이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에 있으므로 이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은 바로 계속중에 있는 위 73가합622호 사건이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신청인들의 이건 신청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처분 사건의 피보전권리 및 이에 따른 본안소송은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과 그에 따른 본안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7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2,7, 을 제7호증의 1,2, 을 제8,9,10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피신청인이 가처분권리자로서 이건 토지에 관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그 원인사유로 하는 바는 신청외 1이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바로 그러한 원인사유를 들어 제기한 본안소송이 위 72가합687호 사건이며 동 소송에서 피신청인은 앞서본 실체적 이유로 패소된 것이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73가합622호의 소송은 그 원인사유가 신청외 1이 1966.9.2. 신청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다시 피신청인이 동일자로 위 신청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외 1의 신청인들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한다는 것이므로 위 소송에 있어서의 청구권을 가처분으로서 보전받으려면, 그 피보전권리는 신청외 1의 신청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되어야 할것이므로 이건 가처분사건의 피보전권리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현재 소송계속중에 있는 위 73가합622호 사건이라 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 73가합622호 본안소송에 대응하는 가처분으로서 1973.7.27. 신청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가처분사건에 대응하는 본안소송은 앞서본 72가합687호 사건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은 1973.3.21. 피신청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같은해 4.22.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함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건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