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500,000원, 원고 2에게 금 6,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500,000원, 원고 4에게 금 1,500,000원, 원고 5에게 금 2,000,000원, 원고 6에게 금 4,000,000원, 원고 7에게 금 3,500,000원, 원고 8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3.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