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지번 1 생략) 분묘지 893평에 관한 1963.4.30.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5608호로써 한 1960.1.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동 동 (지번 2 생략) 분묘지 534평에 관한 1964.10.30. 동 등기소 접수 제12769호로써 한 동년 10.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 동 (지번 3 생략) 임야 13평, 동시 동래구 석대동 (지번 생략) 임야 5무보와 동 시 동래구 반여동 (지번 생략) 임야 2무보에 관한 1963.4.30. 동 등기소 접수 제5609호로써 한 1960.1.10.자 매매에 인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