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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시공원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매수한 자의손실보상청구권

재판요지

도시공원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고 그 부지가 된 후에 이를 매수한 자는 그러한 부담이 붙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에 대한 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은 몰라도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함므로 인한 임료상당의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원법 제36조

참조판례

1976.6.8. 선고 75다229 판결

2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시피고, 항소인
부산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78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972.10.31.부터 동년 12.31.까지 월 금 60,720원, 1973.1.1.부터 동년 4.11.까지 월 금 80,960원, 동년 4.12.부터 별지도면 (가) (다)부분에 대하여 그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공원지정을 해제할 때까지 월 80,48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것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긴 것은 모두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위적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5,480,000원 원고 2에게 금 6,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예비적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369,225원 및 1973.1.1.부터 매년 금 6,876,540원, 원고 2에게 금 1,346,772원 및 1973.1.1.부터 매년 금 482,16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1의 청구에 관하여, 별지목록기재의 토지 3필에 관하여 피고시에 있어 1965.4.21.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강공원(도시공원)용지로 지정하고 동년 8.10. 건설부고시 1,733호로서 지적고시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과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2의 지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시는 위 토지3필을 포함한 사유지 143,170평과 국공유지 324,549평에 대하여 공원용지시설설치확정공고를 하고 1972.10.31.부터 위 사업집행에 착수하여 별지목록 제1기재의 온천동 270-1 전 2225평중 574평(별지도면 (가)부분)동 목로 제2기재의 같은곳 270-2 전 1999평중 584평(별지도면"다"부분)에 대하여 그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이를 위 공원부지로 편입한 사실, 원고 1은 1963.1.30. 위 목록 제(1)(2)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던바, 동 목록 (1) 기재의 2225평에 대하여 1973.4.12.자로 원고 2에게 그중 300/2225 지분소유권을, 동 목록(2) 기재의 1999평에 대하여는 1970.7.4. 소외 4에게 그중 250/2399 지분소유권을 각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살피건대, 공원법 제36조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구성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즉, 그 구성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수익은 제한되었다 할 것이나,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구성하는 토지라 함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원시설확정공고와 동시에 도시공원부지에 직접 편입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위 공원사업집행으로 인하여 공원부지에 직접 편입된 목록(1) 기재 574평 목록(2) 기재 584평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원고 1에게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임료상당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공원에 편입된 지역에서 골프장을 개설하여 경영하고, 또 공원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니 동 원고의 이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공원부지에 골프장을 경영하거나, 공원목적 따라 아무런 제한없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뿐 아니라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원부지에 대한 사권의 행사가 법률로서 금지되고 공원관리청이 배타적으로 이를 관리 사용 수익함이 공원법규정 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가사 피고시가 공원관리의 과정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공원목적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하여도 그렇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피고의 손실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1972년도 월평당 임료는 금 60원, 1973년도 금 80원이 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감정인 소외 2의 임대료 감정결과 및 증언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원부지로 집행된 1972.10.31.부터 원고 1의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임료상당손실금을 계산하면(목록(2)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 1의 소유지분을 그 청구에 따라 1.749/1999로 계산하고, 목록(1)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3.4.12.자로 원고 2가 그 지분일부를 취득하기 이전에도 원고 1은 원고 2가 72평상당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계산하여 이를 구하고 있으므로 각 동 원고의 청구에 따르기로 하고 74년이후의 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73년도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1972.10.31.부터 동년 12.31.까지는 매월 금 60,720원{(574-72)+510×60원=60,720원, 510=584×1.749/1999} 1973.1.1.부터 동년 4.11까지는 매월 금 80,960원{(502+510)×80} 동년 4.12.부터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공원부지지정을 해제할 때까지는 매월 금 80,480원{(496+510)×80=80,480원, 496=574×1925/2225인}점은 계산상 분명하다. 다음 원고 2의 청구에 관하여, 동 원고는 별지목록(1) 기재토지에 대하여 그가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1973.4.12.부터 임료상당의 손실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1972.10.31.자로 공원용지로 확정되어 그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현재까지 공원부지로 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 위 토지가 공원부지로 편입된 사실을 알고 이를 매수한 사실은 동 원고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바인즉, 도시공원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고 그 부지가 된 후에 이를 매수한 자는 그러한 부담이 붙은 소유권(지분)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그에 대한 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은 몰라도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므로 인한 임료상당의 손실보상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2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의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원심에서 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위적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를 재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본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당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동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할것인바, 원판결은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동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이와 일부취지를 달리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여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6조 , 93조 , 92조 , 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