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972.10.31.부터 동년 12.31.까지 월 금 60,720원, 1973.1.1.부터 동년 4.11.까지 월 금 80,960원, 동년 4.12.부터 별지도면 (가) (다)부분에 대하여 그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공원지정을 해제할 때까지 월 80,48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것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긴 것은 모두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위적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5,480,000원 원고 2에게 금 6,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예비적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369,225원 및 1973.1.1.부터 매년 금 6,876,540원, 원고 2에게 금 1,346,772원 및 1973.1.1.부터 매년 금 482,16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