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30,945,6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같은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의 확장한 청구 및 피고 1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간에 생긴 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 1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중 금 10,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여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2,767,775원 및 이에 대한 1973.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1은 원판결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