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7.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 3등의 항소 및 피고의 위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등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피고의 원고 3, 2등에 대한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78,801원, 원고 3, 2등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7.1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