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26,497불 48센트 및 그중 미화 98,580불 77센트에 대한 1972.10.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당시 외국환 대 고객전시환매도율에 의한 원화환산액, 그리고 금 429,325원 및 이에 대한 1973.5.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문 제2,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