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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미화지급의 주문예

재판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26,497불 48센트 및 그중 미화 98,580불 77센트에 대한 1972.10.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변제당시 외국환 대 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을 지급하라.

참조조문

민법 제378조

2

원고, 항소인
성업공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스폰지화학공업주식히사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887 판결)

주 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26,497불 48센트 및 그중 미화 98,580불 77센트에 대한 1972.10.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당시 외국환 대 고객전시환매도율에 의한 원화환산액, 그리고 금 429,325원 및 이에 대한 1973.5.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문 제2,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6호 각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스폰지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가 피고 2,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연대보증아래 1966.3.26.부터 동년 7.7.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소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미화 98,534불 96센트를 차용한 후, 동년 9.8. 위 차용금을 할부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하되, 이자는 거치기간중과 할부상환기간중을 통하여 연 8푼으로 하고, 원금은 1966.9.30.까지 거치하고, 그 기간중의 이자는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에 그 기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할부금은 원리균등상환으로 하고, 1966.9.30.부터 1974.9.30.까지 사이에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에 할부금 8,099불 43센트씩을 상환하기로 피고회사, 위 연대보증인등과 위 은행사이에 약정하고(이하 위 채권을 이건 제1채권이라 한다), 피고회사가 또한 1971.1.9.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연대보증아래 위 은행으로부터 미화 158,027불 81센트를 이자는 거치기간중과 할부상환기간중을 통하여 연 1할 8푼으로 하고, 매년 3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및 12월15일에 그 다음 기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971.6.15.까지 이를 거치하고, 1971.9.15.부터 1972.12.15.까지 균등상환의 방법으로 매년 3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및 12월15일에 미화 26,000불씩(단 초회는 28,027불 81센트를 상환)을 상환하기로 하고, 약정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실지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차용하고(이하 위 채권을 이건 제2채권이라 한다), 위 각 차용당시 원리금상환은 이후 외국환 대 고객전신환매도율이 변동될 시에는 그 변동된 외국환 대 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환산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상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당사자사이에 약정하고, 그 후 위 은행은 피고회사로부터 이건 제1채권의 원금중 미화 44,049불 81센트만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중 원고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4.12.4. 위 은행의 이건 제1,2채권을 이관받은 사실과 원고는 이건 제1,2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피고회사소유의 부동산등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의 결과 1972.10.27 금 51,175,950원을 배당받고, 동일 현재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이건 제1채권의 잔원금 미화 54,485불 15센트, 그 약정이자 미화 7,434불 8센트, 그 지연손해금 미화 4,243불 70센트와 이건 제2채권의 원금 미화 158,027불 81센트, 그 약정이자 미화 13,053불 40센트, 그 지연손해금 미화 37,941불 4센트 및 원고가 위 경매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금 435,485원을 대납함으로써 생긴 채무금 435,485원이고, 당시 외국환 대 고객전신환매도율은 399.50:1로서 원고는 위에서 본 약정에 따라 위 배당금 51,175,950원중 금21,766,818원(미화환산액 54,485불 15센트)은 이건 제1채권의 잔원금전액의 변제에, 금28,963,927원(미화 환산액 72,500불 44센트)은 이건 제2채권의 원금중 미화 72,500불 44센트의 변제에 금9,270원(미화환산액 24불 33센트)은 이건 제2채권의 지연손해금중 미화 24불 33센트의 변제에, 그 나머지 금 435,485원은 위와 같이 화재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생긴 채무금 435,485원의 변제에 각 지정충당한 사실 및 이건 제2채권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의 신용보증아래 위와 같이 대출된 것으로서 그 대출당시 보증료와 보증료의 납입지연에 대한 위약금은 위 은행의 형편에 의하여 소정율을 변경할지라도 이의없이 지급하기로 당사자사이에 약정하였고, 원고는 1973.5.1. 보증료 금 429,325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연대하여 이건 제2채권의 원금 미화 158,027불 81센트에서 위 미화 72,500불 44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85,527불 37센트, 위 약정이자 미화 13,053불 40센트, 위 지연손해금 미화 27,941불 4센트에서 위 미화 24불 33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27,916불 71센트의 합계 미화 126,497불 48센트 및 그중 위 잔원금과 약정이자 합계 미화 98,580불 77센트에 대한 1972.10.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당시 외국환 대 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원화환산액, 그리고 위 금 429,325원 및 이에 대한 1973.5.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89조 , 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