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5.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피고와 원고 2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 모두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와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4,974,280원, 원고 1, 3에게 각 돈 2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돈 100,000원 및 위 각 돈들에 대한 1973.5.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