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가중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가중 미적용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위반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벙어리임을 빙자하여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계속 추격하여 돌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치사(원심은 폭행치사로 오기)의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가중을 적용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형벌 가중 조항 여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형벌 가중을 위한 조항임.
  •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가중을 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11조 (농아자의 형 감경)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파기)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농아자에 대한 형 감경 적용 여부

  • 피고인이 농아자이므로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적용함.

참고사실

  • 검사는 피고인이 평소 폭력성이 농후한 자로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추가됨.

검토

  • 본 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단순한 구성요건 조항이 아니라 형벌 가중 조항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법조 적용 시 가중 처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농아자 감경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정확성과 피고인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임.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이 형벌가중 조항인지 여부

재판요지

위 법률 2조 2항은 가중을 위한 조항이므로 형법 법조를 적요하였더라도 동 조항에 의한 가중을 별도로 행하지 않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위반이 된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3고합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평소 폭력성이 농후한 자로서 벙어리임을 빙자하여 피해자 공소외인과 사소한 시비 끝에 돌로서 같은 사람의 머리를 친 다음 도주하는 그를 계속 추격하여 돌로 때려죽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는 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소위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상해치사(원심은 폭행치사라 하였으나 상해치사의 오기로 보인다)의 점은 형법 제259조 제1항에 각 해당한다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상 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고 보아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나 이에 앞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가중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증거의 요지에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상해치사의 점은 형법 제25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후 같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가중을 하고, 이상 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중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은 농아자이므로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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