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 및 경합범 가중 오류

결과 요약

  • 원심의 경합범 가중 적용은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파기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피고인은 촉탁낙태행위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

  • 쟁점: 의사면허 없는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수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가 되는지, 아니면 병합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의사면허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이는 계속적인 반복행위가 당연히 예상되는 바, 수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처단함이 마땅함.
  •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를 병합죄로 다스려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구 의료법 제25조

촉탁낙태죄와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관계

  • 쟁점: 촉탁낙태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가 1개의 행위로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 법리: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에 따라 그중 형이 무거운 죄의 형에 따라 처벌함.
  • 판단: 촉탁낙태죄와 특별조치법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이 무거운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형에 따라 처벌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9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제2항

참고사실

  • 당심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일건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어 여러 정상을 참작함.
  •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새 증거로 더 보탬.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함.
  • 압수된 청진기 등 14개 물품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함.

검토

  • 본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될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죄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 원심의 경합범 가중 적용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올바른 법률 적용을 통해 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함.
  • 압수된 물품의 몰수 판단은 범죄 관련 물품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보여줌.

판시사항

면허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죄수

재판요지

의사면허 없는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수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포괄하여 한 개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가 된다.

참조판례

1970.8.31. 선고 70도1393 판결(판례카아드 9115호, 대법원판결집 18②형95, 판결요지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1) 1582면)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3고합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청진기 1개(증 1호), 주사기 30씨.씨 1개(증 2호), 주사기 20씨.씨 1개(증 3호), 주사기 2씨.씨 1개(증 4호), 주사바늘 14개(증 5호), 가위 1개(증 6호), 코일 2개 (증 7호), 강정기 3개(증 8호), 증유수 20씨.씨 1병(증 9호), 테라마이신 10병(증 10호), 스트ㄹ트마이신 4병(증 11호), 에그노다마 500개(증 12호), 유리 1개(증 13호), 기구농반 1개(증 14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모두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당심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일건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어 여러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상당하여, 결코 그것이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여 위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이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소위는 의사면허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이므로, 계속적인 반복행위가 당연히 예상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수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위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처단하여야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병합죄로 다스려 경합범가중을 하였음은 필경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364조 2항에 좇아 원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심이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새 증거로 더 보태는 외에는 같은법 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에 기재한 것을 이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 구 의료법 25조에, 판시 3의 촉탁낙태행위는 형법 269조 2항. 1항에 각 해당하는바, 위 촉탁낙태죄와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와의 관계는 1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40조 , 50조 2항에 따라 그중 형이 무거운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의 형에 따라 처벌하기로 하고, 그에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53조 , 55조 1항 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위 특별조치법 5조 후단에 의하여 그에 정한 벌금액 범위안에서 벌금 100,000원을 병과하고, 형법 70조 , 69조 2항에 따라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57조 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에 적힌 증 1 내지 14호의 물건들은 이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48조 1항 1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각 몰수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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