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청진기 1개(증 1호), 주사기 30씨.씨 1개(증 2호), 주사기 20씨.씨 1개(증 3호), 주사기 2씨.씨 1개(증 4호), 주사바늘 14개(증 5호), 가위 1개(증 6호), 코일 2개 (증 7호), 강정기 3개(증 8호), 증유수 20씨.씨 1병(증 9호), 테라마이신 10병(증 10호), 스트ㄹ트마이신 4병(증 11호), 에그노다마 500개(증 12호), 유리 1개(증 13호), 기구농반 1개(증 14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모두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