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2.9.15.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6.8.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위적청구와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망 피고 2 상속재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을 통하여 본소, 반소 모두 동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망 피고 2 상속재산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본소의 본위적청구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변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대지(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2)항전단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대지(나)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9.12.9. 접수 제47600호로 된 같은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망 피고 2 상속재산은 원고에게 이사건 대지(나)에 관하여 1951.6.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본 소의 이사건 대지(나)에 대한 예비적청구로서 주문(2)항 후단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피고 1은 반소의 본위적청구로서, 원고는 피고 1에게 이사건 대지(가)(나)를 인도하고, 금 3,884,800원 및 1973.1.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138,48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의 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피고 1에게 이사건 대지(가)(나)의 인도가 불능일때에는 금 27,697,8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1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