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간의 이사건 소송은 1973.12.5.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다.
피고 1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2의 1974.4.15.자 기일지정신청 후의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등은 각자 원고에게 금 310,000원 및 그중 금 210,000원에 대하여는 1971.9.8.부터, 그 나머지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9.25.부터 각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5리,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