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금 364,387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금 164,387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2.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등(반소피고등)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금 498,533원을지급하라.
원고등(반소피고등)의 나머지청구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를 피고(반소원고), 그나머지를 원고등(반소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등에게 각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반소):원고등은 피고에게 각 금 5,252,81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원고등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92,072원, 원고 2에게 금 2,291,072원 및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및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