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2. 12. 7. 선고 72노9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누락이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원심이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에 비추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파기 사유가 아님을 판시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률 적용 오류, 심신상실 상태 주장 및 관대한 처분을 요청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적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률 적용 오류 여부
- 쟁점: 원심의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기록을 통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함.
- 판단: 원심의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 법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판단: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누락이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쟁점: 원심이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시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적용 누락은 잘못이나,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월)이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변경될 정도가 아니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판단: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누락은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2조 단서: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함.
- 판단: 원심의 형량은 상당하며 무겁지 않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1조: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항소 기각에 관한 조문)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조문)
참고사실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함.
-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원심의 법률 적용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그 오류가 판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리적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형법 제42조 단서와 같이 형량 상한과 관련된 조항의 적용 누락이 실제 선고된 형량에 비추어 형량 변경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절차적 오류가 있더라도 실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음주 사실만으로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법리적 태도를 재확인함.
재판요지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치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참조판례
1971.3.9. 선고 70도2681 판결(판례카아드 9475호, 대법원판결집 19①형105, 판결요지집 형법 제42조(2)1253면)대구고등법원
형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2고합9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상태였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으로 풀이되므로 살피면, 사실오인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당심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도 찾아볼 수 없거니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술을 다소 먹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누범가중과 경합가중을 하면서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형법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상당하고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침이 없이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3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서유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