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이 가볍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살피면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 대하여 단순1죄로 기소한 것이 분명한데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형을 정하였는 바, 이는 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넘어서 심판한 것으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에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보면 판시소위는 형법 301조 , 297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53조 , 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