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순1죄 기소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 검사가 단순1죄로 기소한 사건을 원심이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검사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단순1죄로 기소함.
  • 원심은 해당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형을 정함.
  • 검사는 원심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기소 범위 일탈 여부

  • 법리: 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넘어서 심판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단순1죄로 기소한 것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검사의 기소 범위를 넘어서 심판한 것으로 부당함.
    •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파기 사유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사실 인정 방법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형법 제297조: 강간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시 형의 감경
  • 형법 제57조: 구금일수 산입

참고사실

  •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거하여 그대로 인용함.
  • 판시 소위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해당하며,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함.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함.
  •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임. 검사의 기소 범위는 법원의 심판 범위를 제한하며, 이를 넘어서는 판단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검사가 단순1죄로 기소한 사안을 법원이 임의로 경합범으로 변경하여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없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점은, 절차적 위법성이 실체적 판단에 우선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단순1죄로 기소한 것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검사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단순1죄로 기소한 것이 분명한데 원심이 이를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검사의 기소범위를 넘어서 심판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고합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이 가볍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살피면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 대하여 단순1죄로 기소한 것이 분명한데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형을 정하였는 바, 이는 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넘어서 심판한 것으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에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보면 판시소위는 형법 301조 , 297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53조 , 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