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 중 원고 1, 2 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520,000원, 원고 2에게 돈 1,54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1972.7.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 2 등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3, 4, 5, 6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 2와 피고 간에 1, 2심을 통해 생한부분은 이를 2분하여 1은동 원고 등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4, 5, 6 등의 항소로 생한부분은 동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 각 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858,000원, 원고 3에게 돈 1,458,000원, 원고 4에게 돈 2,310,000원, 원고 5에게 돈 2,409,000원, 원고 2에게 돈 2,541,000원, 원고 6에게 돈 2,31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