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3. 5. 10. 선고 72나80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주식회사 해산 후 청산인 선임 하자의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주식회사가 해산된 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1인만을 청산인으로 선출하여 청산인의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후일 청산인을 추가 선출하여 종전의 청산인이 대표청산인이 되었다면 그 하자는 추인으로 치유됨.
- 원고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해산 전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2, 소외 3이었음.
- 1964. 12. 31. 해산 후, 1968. 12. 22.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소외 1만을 청산인으로 선출하여 등기함.
- 1973. 4. 24. 청산인으로 이사 소외 3을 추가 선출하고,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등기함.
-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통해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피고들은 소외 7로부터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 소외 7 명의 등기원인이 된 경락허가결정은 부산지방법원 69사7호 준재심사건 결정으로 취소되었고, 이 결정은 항고심, 재항고심을 거쳐 1972. 3. 15.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산인 선임 하자의 치유 여부
- 쟁점: 주식회사가 해산된 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1인만을 청산인으로 선출하여 청산인의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게 된 경우, 후일 청산인을 추가 선출하여 종전의 청산인이 대표청산인이 되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청산회사는 2인 이상의 청산인으로 청산인회를 구성하여 그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 대표청산인만이 청산회사를 대표함. 청산인의 선출은 특단의 경우가 아니면 해산되기 전의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되고 그 대표이사는 대표청산인이 됨.
- 판단:
- 소외 1은 해산 전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청산인의 수에 구애됨이 없이 대표청산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설령 소외 1이 1인의 청산인으로서 원고 회사를 대표한 점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1973. 4. 24. 2인의 청산인으로서 청산인회가 구성되고 소외 1이 대표청산인으로 된 이상, 1인 청산인이 대표청산인으로 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인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대표자 적격 없음)은 이유 없음.
경매 절차상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쟁점: 경매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 회사의 대표자 하자가 있었음에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어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및 준재심 결정의 효력.
- 법리: 준재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이 없음.
- 판단:
- 피고들은 경매 당시 원고 회사 대표자에 관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하자가 치유되어 소외 7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으며, 원고 회사 대표자 적격이 없는 소외 1을 대표자로 한 준재심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함.
- 그러나 준재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는 것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소외 7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된 경락허가결정이 준재심 결정으로 취소됨으로써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8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민사소송법 제9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검토
- 본 판결은 주식회사 해산 후 청산인 선임 절차의 하자가 사후 추인을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 합의와 추인이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 특히, 해산 전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 추후 청산인 추가 선임 및 대표청산인 지정으로 기존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확정된 준재심 결정의 효력을 강조하여, 경매 절차상 하자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 무효를 인정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이는 기업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동시에 부당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미가 있음.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해산된 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1인만을 청산인으로 선출함으로써 청산인의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게 된 경우 후일 청산인을 추가선출하여 종전의 청산인이 대표청산인이 되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재판요지
주식회사가 해산된 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1인만을 청산인으로 선출함으로써 청산인의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게 되었더라도 후일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추가선출하여 종전의 청산인이 대표청산인이 되었다면 그 하자는 추인으로 인하여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참조판례
1949.3.22. 선고 4281민상361 판결(판례카아드 540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39조(1)260면)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765 판결)
주 문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평화산업합자회사는 별지 제1-6목록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2.11.30. 접수 제11268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2는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71.6.30. 접수 제31036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3) 피고 3은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71.4.30. 접수 제19350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4) 피고 4는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71.4.30. 접수 제1934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71.6.30. 접수 제21037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5) 피고 5는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71.4.30. 접수 제19349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회사 대표자는 2인이상의 청산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에서 선출된 대표청산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적격이 없어 이건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산회사는 2인이상의 청산인으로 청산인회를 구성하여 그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 대표청산인만이 청산회사를 대표하되 그 청산인의 선출은 특단의 경우가 아니면 해산되기 전의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되고 그 대표이사는 대표청산인이 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3, 제10,11호증, 같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의 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원고회사가 해산하기전 대표이사는 소외 1, 이사는 소외 2. 소외 3이었는데도 불구하고(부존재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소외 4, 이사 소외 5, 소외 6 등으로 일시 등기된 바 있으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정되었음) 1964.12.31. 해산하여 1968.12.22.에 있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소외 1만을 청산인으로 선출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3.4.24.에 이르러 청산인으로 이사였던 소외 3을 추가 선출함과 동시에 위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하여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해산전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의 수에 구애됨이 없이 대표청산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설령 동인이 1인의 청산인으로서 원고회사를 대표한 점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1973.4.24.에 이르러 2인의 청산인으로서 청산인회가 구성되고 위 소외 1이 대표청산인으로 된 이상 1인청산인이 대표청산인으로 한 법률행위는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인으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지목록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회사의 소유이던 것이 피고등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 및 위 9호증의 1-3, 제10,11호증등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부동산중 별지 제1-3목록의 대지는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논 477평과 (주소 2 생략) 대 405평이, (주소 1 생략) 대 882평으로 지목변경과 동시 합필이 되었다가 분할되면서 생겨난 땅으로서 소외(1심피고) 7이 위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60타489호로 진행된 경매절차의 경락인으로서 1962.8.11.에 있은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등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앞서와 같이 각 경료하였던 것이나, 위 소외인명의의 등기원인이 된 위 경락허가결정은 부산지방법원 69사7호 준재심사건 결정으로 취소되고, 동 결정은 항고심, 재항고심을 거쳐 1972.3.1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등은 첫째 위 경매당시 채무자겸 소유자인 원고회사의 대표자가 등기부상 소외 4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인을 원고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얻은 경락허가결정은 정당한 것이고, 설사 위 경매절차에 원고회사의 대표자에 관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어 이로 인한 위 소외 7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의 대표자 적격이 없는 위 소외 1을 대표자로 한 준재심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의 유무에 불구하고 준재심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위 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는 것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피고등의 위 주장사실은 그 어느 것이나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 7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경락허가결정이 준재심사건의 결정으로 취소되므로서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인바,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93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