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리회사 공동관리인의 분장된 업무에 대한 단독 행위 효력

결과 요약

  •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공동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라도, 공동관리인이 각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경우 그 분장된 업무에 관하여 담당 관리인이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7. 10.경 정리절차 중인 피고 회사의 관리인 소외 3으로부터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매수하고 선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음.
  • 원고는 제품 중 829,000원 상당만 수령하여 1968. 2. 8. 위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선금 잔액 1,671,000원을 같은 해 5. 31.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음.
  •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선금 잔액 1,6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행위의 효력

  •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결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해지, 선금 반환 약정은 정리개시결정 이후 회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대금반환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정리계획에 구속받지 않음.
  • 관리인이 위 행위를 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정리법 제53조: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을 경영한다.
  • 회사정리법 제54조: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와 사업경영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다.
  • 회사정리법 제209조: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공동관리인 중 1인의 단독 행위 효력

  • 1967. 10.경 피고 회사에는 소외 6과 소외 3 두 명의 공동관리인이 있었음.
  • 소외 6은 법률관계 및 감사의 직무를, 소외 3은 업무에 관한 직무를 각 분장하고 있었음.
  • 소외 3이 단독으로 한 이 사건 거래 행위는 그에게 분장된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게 효력이 미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채권의 소멸시효

  • 피고는 위 채권이 상품대금 내지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가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제7호 소정의 생산자, 상인, 제조업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선대금반환채권에 위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회사 공동관리인의 업무 분장 및 그에 따른 단독 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 또한, 정리회사 관리인의 행위에 대한 법원 허가 원칙과 공익채권의 성격을 재확인하여, 정리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인의 재량권을 인정함.
  •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엄격히 판단하여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피고 회사의 공동관리인 2명중 1명이 단독으로 한 행위의 효력

재판요지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피고 회사의 공동관리인 2명중 1명이 단독으로 한 행위라도 공동관리인이 각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분장된 업무에 관하여 그 담당관리인이 단독으로 한대표행위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동흥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1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71,000원 및 이에 대한 1972.2.23.부터 완제에 이르기가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당심증인 소외 2, 3(단 소외 3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소외 4를 시켜 1967.10. 초순경 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피고 회사의 관리인 소외 3으로부터 동 회사 제품인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마당 8,000원씩에 매수키로 하고, 그 선금으로 금 2,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관리인으로부터 그중 금 829,000원 상당의 제품밖에 받지 못한 탓으로 1968.2.8. 위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위 선금 잔액인 금 1,671,000원을 같은 해 5.31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5, 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 2, 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던 소외 3의 위 행위는 인가된 정리계획에포함되지 아니한 행위일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없이 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회사정리법 제53조, 제54조, 제208조, 제20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동 회사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어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취득한 동 회사에 대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정리계획의 정함에 구속을 받지 않으며, 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던 소외 3이 원고 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대금을 받는 행위나 이를 합의 해지하고 그 대금잔액을 반환키로 약정한 행위는 정리개시결정이후 동회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대금반환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정리계획에는 하등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동 관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1967.10.경 피고 회사에는 2명의 공동관리인이 있었으므로 이건 거래와 같이 그중 1명인 소외 3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단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제외)에 의하면, 1967.10.경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소외 6과 소외 3등 2명이었으나, 소외 6은 법률관계 및 감사의 직무를, 소외 3은 업무에 관한 직무를 각 분장하고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분장된 업무에 관하여 그 담당관리인이던 소외 3이 단독으로 한 위 행위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고,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채권은 상품대금내지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완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63조 6호, 7호 소정의 생산자나, 상인이나, 제조업자임을 인정할 자료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물품선대금반환채권에 위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정리회사 당시의 관리인 소외 3이 1968.2.8. 한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금 1,671,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2.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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