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2,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및 청구취지 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