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및 전세금 반환 의무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합의로 해제되었음을 인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600,000원 중 원고 측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00원을 공제한 5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1971. 7. 27. 원고는 피고 소유의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 월세 1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 1971. 7. 30.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소외 4로 하여금 여관을 경영하게 함.
  • 1971. 11. 19.경 소외 4가 행방불명됨.
  • 1971. 11. 20.경 피고가 여관을 점거하여 직접 경영하기 시작함.
  • 피고는 원고가 월세 50,000원 중 10,000원만 지급하여 160,000원의 미지급 월세가 발생하였고, 소외 4가 피고 소유의 이불, 요 7벌(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전세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성립 여부

  • 법리: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점유 이전 및 새로운 경영 행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합의해제가 성립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임차한 여관을 소외 4에게 맡겨 경영하던 중 소외 4가 행방불명되자, 피고가 여관을 점거하여 직접 경영한 사실을 인정함.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인 합의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함.

전세금 반환 범위 및 공제 주장 인정 여부

  • 법리: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액을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전세금 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월세 미지급 주장: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월세를 10,000원으로 약정하였음이 명확하므로, 피고의 월세 미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손해배상 공제 주장:
      • 원고의 피용인인 소외 4가 여관을 떠날 때 피고 소유의 중고 이불, 요 7벌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함.
      • 원고는 사용인으로서 소외 4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이불, 요 7벌의 가격은 신품 기준 각 4,000원 상당으로 총 28,000원 상당임을 인정함 (중고품 가격 산정이 어려워 신품 가격으로 산정).
      • 따라서 전세금 600,000원에서 손해배상금 28,000원을 공제한 572,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86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92조 (일부승소의 경우의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선고)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시적인 해제 합의가 없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임대인의 직접 경영 등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 묵시적 합의해제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임대차 종료 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사용인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임대인이 해당 손해액을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함. 특히,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고품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신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합리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재량권을 엿볼 수 있음.
  • 본 판결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있어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을 통한 묵시적 합의의 인정 가능성과 손해배상 공제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됨.

판시사항

임대차의 합의해제를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여관 건물을 임차하여 소외인에게 맡겨 경영하던중 그 소외인이 행방불명되므로써 피고가 이를 점거하여 위 여관을 경영하였다면 원·피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인 합의로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참조판례

1973.6.23. 선고 73다357 판결

2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2,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및 청구취지 동지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 제2호증(영수증), 동 제3호증(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1.7.27. 피고와의 간에 피고소유인 대구시 북구 칠성동 (지번 생략) 소재 목조와즙 2층건물 건평 약 30평의 (명칭 생략)여관을 전세금 600,000원, 월세금 10,000원, 임대차기간은 2개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30.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시경부터 소외 4로 하여금 위 여관을 경영케 한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여관을 경영하다 같은해 11.19.경 행방불명이 되므로서 피고가 같은달 20.경부터 이를 점거하여 위 여관을 경영하므로서 원, 피고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인 합의로 적법히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일부증언(단 아래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제외)은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수령한 위 전세금 600,000원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월세금으로 금 5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금 10,000원씩 지급하고, 그 나머지 월세 금 160,000원(71.7.27.부터 같은해 11.23.까지 4개월간 매월 금 40,000원씩)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를 위 전세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간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월세를 금 10,000원씩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니 피고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피용인인 소외 4가 피고소유의 이불, 요 합쳐서 7벌 싯가 금 100,000원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서 피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니 위 손해금을 위 전세금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5, 소외 6의 각 일부증언(단, 위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소외 4가 위 여관을 떠날때 피고소유의 중고품인 이불, 요 합쳐서 7벌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는 그 사용인으로서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견적서)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소유의 위 이불, 요는 백퍼센트(100%) 나이롱천으로 만든 것으로서 그 가격은 1벌(이불, 요 한쌍을 가리킴)에 금 4,000원 상당(위 가격은 신품에 대한 가격이며, 중고품의 가격이 아니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아래 거시의 증거외에는 중고품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신품의 가격으로 산정함)으로서 합계 금 28,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소외 5, 소외 6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전세금 600,000원에서 위에서 인정한 손해금 28,000원을 공제한 금 572,000원과 이에 대한 1971.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성병현 최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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