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23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지번 1 생략) 대 254평중 별지도면 표시 (2)부분 대 11평 7홉 지상에 있는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1홉(동 대지 11평 7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2)부분 대 11평 7홉을, 피고 19는 같은 동 3가 (지번 2 생략) 대 941평중 15평 3홉, 같은 동 3가 (지번 1 생략) 대 254평중 2홉(별지도면표시 (3)부분) 지상의 동 도면표시 ㄱ', ㄹ', ㅁ', ㅂ', ㅅ', ㅌ', ㅋ, ㅍ, ㅎ, 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9평 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및 동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평을 첨거하고 동 도면표시 (3)부분을, 피고 20은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5)부분 14평 2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홉을 철거하고 위 (5)부분 대 14평 2홉을, 피고 21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6)부분 17평 4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테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동 대지 17평 4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 및 동 지상 및 인접구거 지상에 있는 동 도면표시 ㄴ², ㄷ², ㄹ², ㅁ², ㅂ², ㅅ², ㅇ², ㅈ²,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인 부속건물 부록조스트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평 1홉을 각 철거하고 위 (6)부분 대17평 4홉을, 피고 18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7)부분 14평 2홉 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 및 목조아연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2홉을 철거하고 위 (7)부분 대 14평 2홉을, 피고 22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8)부분 11평 3홉 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평 3홉(동 11평 3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 지상)을 철거하고 위 (8)부분 대 11평 3홉을, 피고 16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9)부분 8평 6홉 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8홉(동 8평 6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 지상)을 철거하고 위 (9)부분 8평 6홉을, 피고 17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0)부분 9평 8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2홉중 위 (10)부분 9평 8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ㅈ², ㅊ², ㅋ², ㅌ², ㅈ²,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5평 7홉을 철거하고 위 (10)부분 대 9평 8홉을, 피고 15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1)부분 16평 6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4홉중 위 (11)부분 16평 6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ㅍ², ㅎ², ㄱ³, ㄴ³, ㅍ²,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10평을 철거하고 위 (11)부분 대 16평 6홉을, 피고 1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2)부분 18평 5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 8홉 및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2홉을 철거하고 위 (12)부분 대 18평 5홉을, 피고 14는 위 대 941평중 동도면표시 (14)부분 6평 5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평 5홉(동 대지 6평 5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14)부분에 대 6평 5홉을, 피고 12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5)부분 15평 9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동 대지 15평 9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15)부분 대 15평 9홉을, 피고 천기진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6)부분 4평 4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주택 1동 건평 9평중 위 (16)부분 4평 4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ㄷ³, ㄹ³, ㅁ³, ㅂ³, ㄷ³,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평 6홉을 철거하고 위 (16)부분 대 4평 4홉을, 피고 10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7)부분 13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7홉중 위 (17)부분 13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ㅅ³, ㅇ³, ㅈ³, ㅊ³, ㅅ³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7평 4홉을 철거하고 위 (17)부분 대 13평을, 피고 9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8)부분 14평 2홉 지상의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5홉(동 대지 14평 2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18)부분 14평 2홉을, 피고 11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9)부분 9평 9홉 및 이에 인접한 산과 같은 동 (지번 3 생략), 3필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중 위 (19)부분 9평 9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ㅋ³, ㅌ³, ㅍ³, ㅎ³, ㄱ, ㅋ,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7평 1홉을 철거하고 위 (19)부분 9평 9홉을, 피고 8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1)부분 15평 2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8홉(동 대지 15평 2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21)부분 대 15평 2홉을, 피고 7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2)부분 17평 3홉 지상에 있는 부록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및 목조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4홉을 철거하고 위 (22)부분 대 17평 3홉을, 피고 5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3)부분 3평 2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3홉중 위 (23)부분 3평 2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ㅂ⁴, ㅅ⁴, ㅇ⁴, ㅈ⁴, ㅂ⁴,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2평 5홉을 철거하고 위 (23)부분 대 3평 2홉을, 피고 4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4)부분 7평 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동 대지 7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24)부분 대 7평을, 피고 6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5)부분 15평 6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평 7홉 및 부속건물 부록조 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홉을 철거하고 위 (25)부분 대 15평 6홉을, 피고 3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7)부분 12평 6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3홉(동 대지 12평 6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27)부분 대 12평 6홉을, 피고 2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8)부분 7평 5홉 및 이에 인접한 산 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2홉중 위 (28)부분 7평 5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ㅎ⁴, ㄱ5, ㄹ5, ㅁ5, ㅂ5, ㅅ5, ㅎ⁴,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4평 1홉 및 위 (28)부분 7평 5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ㄱ5, ㄴ5, ㄷ5, ㄹ5, ㄱ5,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2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가건 변소 1동 건평 2홉을 철거하고 위 (28)부분 대 7평 5홉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등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