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70.12.12. 개최된 피고 학원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 (이름 생략)중학교 교원직에서파면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함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 경영의 (이름 생략)중학교 교사로서 제3학년 이(E)반 담임 및 교외지도를 담당하던 중 1970.11.14. 진해화학공장 견학시 일어난 3학년 학생의 폭행사건에 책임이 있다하여 1970.12.12. 피고 학원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의를 당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징계위원회의 결의는 권한 없는 소외 1의 징계요구에 의하여이루어진 무효의 결의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 같은 을 제2호, 같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1968.5.31. 피고 학원 이 사회에서 위 학교 교장으로 선임결의되었으나 당해 학교감독청인 경상남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학교장의자격으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4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학교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외 1은 위 학교의 교장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장이 아닌 소외 1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위 징계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감독청이 요구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이 이사장이 이를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학원이사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징계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감독청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가있었음을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1970.12.28. 원고가 가정사정으로 교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직원을제출하고, 이것이 수리되어 교사직에서 해임된 이상 위 파면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교사직에서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무효인 징계결의의 효력을 피고가 이해관계자로서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파면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